신청 진행중 · 2026년 최신
연금보험료75%지원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도 끊기지 않게 받으세요
본인 25%만 내면 = 국가가 75% 대신 납부
정부 지원율
75%
연금보험료 부담
인정소득 상한
70만원
실직 전 평균소득 50%
생애 최대 지원
12개월
반복 실업 시 누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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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만 18~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보험료 75% 지원
인정소득 9% 중 75%
본인은 25%만 부담
본인은 25%만 부담
생애 최대 12개월
구직급여 30일마다 1회
반복 실업 시 지속수급
반복 실업 시 지속수급
2곳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고용24)
고용센터(고용24)
💡 실업크레딧이란?
정부가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대신 내주어, 연금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그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대신 내주어, 연금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그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공식 기관 바로가기
공식 안내
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신청자격·신청방법·처리절차·유의사항 전체 안내
공식 안내 페이지 →
정부24
정부24 — 실업크레딧 지원 민원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제출서류 한눈에 확인
민원 안내 페이지 →
🏛️ 신청 가능 기관 바로가기
⚠️ 주의사항
실업크레딧 신청 = 국민연금 가입 신청 아님
실업크레딧은 기존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입니다.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로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미납 시 가입기간 불인정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고지되며, 본인부담분(25%)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자체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소득 기준 초과 시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본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매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더라도 그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 누적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Q. 고용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중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나 실업인정신청서에 체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됩니다. 놓쳤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우편·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인정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계산되며, 최대 7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시 이미 확정되므로 본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실업 기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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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및 업데이트 날짜
※ 최종 업데이트: | 실제 지원 여부 및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