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모집중 · 2026년 최신
시세 40%청년임대주택
보증금 100만원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보증금 100만원 + 시세 40% 임대료 = 최장 20년 거주
보증금
100만원
1순위 기준
임대료 수준
40%
시중시세 대비 (1순위)
최대 거주기간
20년
혼인 시 연장 적용
🏛️ LH 공식 공공임대
🆓 자가진단 무료
⚡ 1분 내 자격 확인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원룸·다세대·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심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공급됩니다.
LH가 원룸·다세대·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심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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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보증금 100만원~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임대료는 시세 40~50%
임대료는 시세 40~50%
2년 단위 계약
재계약 시 최장 10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전국 상시 공급
LH·SH·GH·iH 등
지역별 기관에서 분기별 모집
지역별 기관에서 분기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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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청년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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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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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순위별 임대조건이 다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1순위로 가장 저렴한 조건이며,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2·3순위로 밀려나 임대료가 다소 높아집니다.
공가 발생 후에만 입주 가능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실제 입주 가능한 빈집(공가)이 나와야 입주할 수 있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대기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중복 시 감액 가능
주거급여(월세 보조)를 받고 있다면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대학생·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 매입임대와 청년 전세임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소유한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본인이 구한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Q. 몇 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2년 단위 계약을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하면 추가 연장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해당 지역에 공가(빈 집)가 발생해야 입주할 수 있어 대기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순위별로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1순위 기준을 넘어도 2·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다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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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및 업데이트 날짜
※ 최종 업데이트: | 실제 순위·임대조건·공급물량은 공고문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